온라인 포커 도박죄
- gentlemanbaduki
- 4일 전
- 3분 분량
지식인 질문/답변
Q(질문). 온라인 포커 도박죄
제가 인터넷포커를 꾸준히 해왓는데요
첨엔 넷마블하다가 나중엔 현금사이트 무충으로 하다가 그런걸로 70이상만들고 해서
경험을 쌓아갔었는데 초심은 순수하게 무얼배운다는마음에 해서 그런지 잘하드라구요
중간중간 욕심이 생길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올인나기도했고..
여러가지 서적과 사람들의 패가 망신하는 사항을 보고나서는 다시한번 처음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순수하게 포커로 인생을 배운다는 그런개념으로 포커를 하고있습니다.
현돈 5만원시작으로 몇일 몇주동안 30~ 40만들고 그렇게 불려가고 있는데
돈을 번다는 목적이 없지않아 있지만 실상은 그보다 자기절제라는걸 배우고 일찍이 도박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배우고 ( 어떤사람은 "도박중독을 피하긴 위해 아에 주변도 얼씬거리지 말아야지 무슨소리야" 이러실수
있지만 일찍이 실전으로 주위 사람들의 파산을 보면 느끼기에 몸소와닿으니..저같은경우는 그렇습니다 보인다고
다 믿지 않습니다. 몸으로 느껴야 믿습니다 ) 그리고 이제 저한테 커란 도박이 아니라 자기 수행이라 생각하며
자주 하는편인데.. 이런거 걸리면 벌금형인가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느끼긴하는데
내상을 따지고 보면 전 도박을 돈을따기위해한게 아니라 포커를 통해 인생을 배우고 자기절제를 배우고싶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 그딴게 어딧냐 도박이 돈딸려고하는거지 무슨 헛소리냐" 하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
저도 초보단계에서는 당연히 그렇ㄱ ㅔ생각해서그말 그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이상의 무언가를 느끼시게 되면 잘못된생각이라 깨닫게 되실꺼에요
여튼 저의 내상을 증거하기 위해 무언가 증거라는것도 있어야 하겠지요
그걸로 유일하게 말할수있는건 초기 투자한금액이라는것뿐인데요
아마 5만원선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걸로 10~50 만원 따고 잃고 상승하락세가 있는데
제 주요생각은 초기자본으로 시작한 금액이 도박중독이라고 보기에도 무리라고 생각되는등 ..
만약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어쩌죠?
전 사람들의 근본이 나올수있는 그런곳.. 희로애락이 있는곳에서 내면의 자기 수행하는게 즐거운데
어짜피 투자한금액 올잉나면 더할생각이 없긴하지만..
A(답변). 질문하신 내용은 온라인 포커와 도박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이나 의도와는 분리해서 형식·객관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아래는 현재 기준으로의 법리 정리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도가 무엇이든, 실제 현금이 오간 온라인 포커는 도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수양”, “자기절제”, “인생 공부”라는 주관적 동기
소액(5만 원)으로 시작했다는 점
수익 목적이 주가 아니었다는 주장
👉 이런 요소들은 도박죄 성립 여부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행위의 ‘외형’과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형법상 도박죄 판단 기준 (아주 중요)
🔹 형법 제246조 (도박)
재물을 걸고 우연성에 의해 득실을 다투는 행위
여기서 핵심 요건은 3가지입니다
재물(현금)이 걸렸는가
우연성이 있는가 (포커는 실력 요소가 있어도 우연성 인정됨)
득실이 발생했는가
👉 질문자님의 경우
현금 투입 ✔
포커 게임 ✔
돈을 따고 잃음 ✔
➡️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3️⃣ “소액이면 괜찮다”는 오해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 “5만 원으로 시작했다”
❌ “큰돈은 아니다”
❌ “도박 중독이 아니다”
➡️ 도박죄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상습성
금액 규모
기간
수익 규모
이것들은 처벌 수위에서만 반영됩니다.
4️⃣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일반 도박 (비상습, 소액)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통상 수십만 원 ~ 수백만 원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습 도박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 가능성도 생깁니다
반복성·규모가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직업적 도박 ❌
고액 ❌
조직적 운영 ❌
➡️ 실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5️⃣ “의도”와 “내상(內相)”은 왜 인정되지 않을까?
법은 이렇게 봅니다.
“본인은 수양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재물을 걸고 승패를 다툰다면 도박이다.”
즉,
개인의 철학
자기 수행
깨달음
➡️ 형사법에서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초기 투자금이 적었다는 점도“도박이 아니었다”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6️⃣ 가장 현실적인 조언
✔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점
현금이 오가는 온라인 포커는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
“올인 나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법적으로는 의미 없음
이미 수익·손실 기록이 있다면 행위 자체는 성립
✔ 만약 계속 포커를 하고 싶다면
현금이 전혀 오가지 않는 형태
연습용, 가상 머니, 분석 위주 플레이
이 경우에는 도박죄와 무관합니다.
7️⃣ 정리하면
질문자님의 동기·철학은 존중받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 온라인 포커는 도박죄 구성요건 충족
실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가장 안전한 선택은 현금 연계 완전 차단
혹시
“이미 했던 기록이 문제 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상습으로 보이는지”
“조사받을 때 어떤 질문을 받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그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법적 설명은 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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